회계관리
회계관리는 특성상 금전과 연관된 것으로 입주자의 관리자간의 상호 상당한 오해의 발생 소지가 있으며 회계업무 담당자의 고의 및 업무 착오로 인한 자산상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. 따라서 금전적 배상 문제들로 관리 주체는 물론 대표회의에 대한 대외 이미지 손실을 가져오고 궁긍적으로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관리주제의 정기적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함으로서 입주자의 자산을 보호함에 있음
예산 및 결산보고
-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에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
- 결산은 회계연도 마감 2개월 전에 작성하여 예산과 집행을 세부적으로 비교, 차기예산 작성 시 반영토록함
감사제도 실시
- 본사감사 - 관리주체에서 년 2회 (분기별) 업무감사 실시
- 외부감사 - 공인 회계감사 등 년 1회 실시
- 자체감사 - 입주자 대표회의 요구시 수시로 실시